기술법인 단평

업무분야

업무분야

기술사란?

‘기술사’라 함은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법원감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건설 및 산업분야에 대한 공사비, 하자, 설계비, 사고원인, 증거보전, 유익비, 손실보상금 등의 감정업무
 
 

기술컨설팅

사업의 여러단계의 각종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관리업무, 기술문제 해결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 등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기술진단

기술평가/기술진단

[기술평가]
유,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가치평가, 보상평가 등의 평가업무

[기술진단]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한 기술의 현재 상태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기술의 경쟁력, 성숙도, 시장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기성고/설계시공하자

[기성고]
공사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객관적인 감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등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계/시공하자]
법원 감정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또는 시공상의 하자를 판단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공사 관련 소송에서 설계자, 시공사, 건축주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