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기성고 법원 감정'은 공사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객관적인 감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등의 문제에서 '지금까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기성고(공사 진행률)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제3자(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공사 진행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재판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분쟁 해결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의 정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기성고 법원 감정은 일반적으로 원가 비율 방식을 따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 기성고율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 총 공사비 × 기성고율
- 이러한 계산을 위해 감정인은 현장 조사, 설계 도면, 시공 내역서, 자재 입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만약 내역서가 없는 경우, 표준품셈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 감정 신청 :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감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감정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감정인 선정 : 법원은 감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를 감정인 명단에서 선정하고, 감정료를 예납하도록 명령합니다.
- 현장 감정 : 선정된 감정인이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 감정 보고서 작성 : 감정인은 현장 조사 및 서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정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 소송 진행 : 재판부는 감정 보고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 감정 자료 준비 : 소송 당사자는 감정인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서, 설계 도면, 시공 일지, 자재 반입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인이 감정 불가를 통보하거나, 추정치에 의존하게 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현장 보존 : 공사가 중단된 경우, 감정이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장을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훼손이 우려될 경우, 증거보전 절차를 미리 신청하여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계/시공하자
설계/시공하자 법원 감정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또는 시공상의 하자를 판단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공사 관련 소송에서 설계자, 시공사, 건축주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하자 감정 : 시공된 건축물이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며 보수 비용을 산출합니다.
- 미시공/변경시공 감정 : 계약된 공사 항목이 누락되었거나(미시공),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되어 시공된 경우(변경시공),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공사비 감정 :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 증감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 피해 감정 : 인접 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에 발생한 균열, 침하, 누수 등의 손해를 평가하고 복구 비용을 산정합니다.
- 감정 신청 :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무엇을 감정할지)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 감정인 선정 : 법원은 전문 분야에 맞는 **건축사, 기술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서류 검토 :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 육안 검사, 비파괴 검사 등을 수행하고, 동시에 계약서, 설계도, 공사일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감정 보고서 작성 : 감정인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정 결론뿐만 아니라, 그 근거와 상세 내역이 포함됩니다.
- 소송 진행 : 재판부는 감정 보고서를 주요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에 참고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신문(질문)할 수도 있습니다.